학원강사 프리랜서는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프리랜서 학원강사는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이므로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사업소득은 매월 수입금액의 3.3%(소득세 3%, 지방소득세 0.3%)를 원천징수하며,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정산합니다.
만약 학원과 고용관계가 있다면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프리랜서는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 관련 비용(건강보험료, 업무 관련 지출, 차량비용 등)을 공제받아 절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