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토지보상금을 받았을 때 익금산입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2025. 6. 10.
개인사업자가 토지보상금을 받은 경우, 그 성격에 따라 소득 구분이 달라집니다.
사업용 토지에 대한 보상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수용으로 받는 이전보상금과 영업손실보상금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해야 합니다.
토지 자체에 대한 보상금: 토지 양도에 따른 보상금은 양도소득에 해당하므로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사업장 이전비용: 보상금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이전에 소요된 비용은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 자체의 보상금은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이며, 영업손실이나 이전에 관한 보상금은 사업소득에 포함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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