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가 사적으로 사용한 비용이 상여로 처리될 경우 상여소득세가 얼마나 부과되나요?
2025. 7. 10.
법인 대표가 사적으로 사용한 비용이 상여로 처리될 경우, 해당 금액은 대표이사의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정확한 세액은 대표이사의 총 급여액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지며, 400만원의 상여가 발생했을 경우 원천징수세액은 195,960원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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