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1일부터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 목적으로 독립된 거래 단위로 관입·병입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장아찌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단순히 운반 편의를 위해 일시적으로 포장한 경우는 여전히 면세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