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 사용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고 나중에 비용으로 계상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신고했어야 하나요?
포인트 사용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고 나중에 비용으로 계상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신고했어야 하나요?
2026. 6. 23.
자기적립마일리지로 결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제휴사 등 다른 사업자로부터 보전받는 마일리지 사용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한눈에 보기
자기적립마일리지: 당초 재화·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적립해 준 마일리지를 다시 해당 사업자에게 사용하는 경우, 해당 사용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공급가액)에서 제외합니다.
자기적립마일리지 외의 마일리지: 제휴사 등 다른 사업자를 통해 적립된 마일리지 등을 사용하여 결제하고, 그 금액을 다른 사업자로부터 보전받는 경우, 해당 사용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공급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왜 그런가요?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마일리지 사용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자기적립마일리지: 당초 공급자와 이후 공급자가 동일하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해당 결제분에 대해 다른 사업자로부터 보전받지 않는 경우, 이는 매출 에누리와 유사한 성격으로 보아 과세표준에서 제외합니다.
자기적립마일리지 외의 마일리지: 고객이 마일리지로 결제한 금액을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보전받는 경우, 그 보전받는 금액은 실질적인 대가로 보아 과세표준에 포함합니다. 만약 보전받지 않더라도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봅니다.
지금 해야 할 일
매출 관리: 포인트 사용 내역을 일반 매출과 구분하여 관리하십시오. 특히 자기적립마일리지 사용액은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신고해야 하므로, 해당 금액이 매출액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증빙 발급: 포인트 결제 금액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 발급이 불가능하므로, 현금영수증 발급 시 포인트 사용액을 제외한 실제 결제 금액만을 기준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포인트 사용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더라도, 회계상 매출 인식 시에는 적절한 계정과목(매출할인 등)을 사용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오픈마켓 등 중개 거래 시에는 이용약관에 따라 포인트 할인액이 수수료에서 차감되는지, 재화의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