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을 받은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2025. 6. 10.

    전기차 보조금을 받은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음 사항에 주의해야 합니다.

    1. 보조금은 사업소득의 일부로 간주되어 총수입금액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2. 차량 자산 처리: 차량 취득 시 보조금을 차감한 금액을 자산으로 계상합니다. 예를 들어 6천만원 차량에 보조금 1천만원을 받았다면 5천만원을 자산으로 인식합니다.

    3. 감가상각: 보조금을 차감한 순자산가액을 기준으로 감가상각을 계산합니다. 일반적으로 차량은 5년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합니다.

    4. 복식부기 대상자는 '고정자산감가상각명세서'에 차량 자산과 보조금이 반영된 금액을 기준으로 감가상각을 계산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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