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단독사업자가 폐업 후 공동사업자로 전환하는 경우, 기존 단독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상시근로자를 공동사업장에서 승계하여 고용을 유지한다면 해당 근로자 수를 포함하여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는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해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로, 사업의 양수도나 법인 전환 등 사업의 연속성이 인정되는 경우 기존 사업장의 고용 인원을 승계한 것으로 봅니다. 공동사업자로 전환 시에도 기존 단독사업장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으로 보아, 승계된 근로자를 포함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고 세액공제 요건을 판단합니다. 이때 공동사업자는 각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세액공제액을 배분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