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중 아르바이트를 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 해당 사실을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신고해야 하며 소득 수준에 따라 실업급여가 감액되거나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직자의 생계 안정을 돕고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이므로, 수급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했다면 그만큼의 급여를 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신고하지 않고 급여를 받으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반환 명령 및 추가 징수, 형사처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