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량 감면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해당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다면 면제받았던 취득세는 추징됩니다.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는 장애인의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면제 혜택을 받은 후 단기간 내에 차량을 처분하는 것은 당초 면제 취지에 어긋난다고 보아, 법령에서는 1년이라는 사후관리 기간을 두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감면된 세액을 다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