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배우자 명의의 주택(아파트 분양권 포함)을 구입하는 경우, 본인의 퇴직금 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됩니다. 배우자 단독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의 주택 구입으로 보지 않아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주택 구입으로 인정되어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