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취득세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주택 취득일(출산일 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자녀와 상시 거주를 시작해야 하며, 이후 3년 동안 해당 주택에서 계속 거주해야 합니다.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 제도는 출생 자녀와 함께 실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법령에서는 실거주 여부를 엄격히 확인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감면 혜택을 회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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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시 금융계좌 조사는 어느 범위까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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