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M수수료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나요?
2025. 6. 10.
PM수수료(분양수수료)는 활동의 성격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일시적으로 부동산을 중개하고 받는 분양알선수수료는 기타소득(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세율은 20%가 적용됩니다.
반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며, 원천징수세율은 3%가 적용됩니다.
사업성 유무는 활동의 지속성, 반복성,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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