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단위과세 종된사업장 폐업 시 등기변경은 언제 해야 하나요?
2025. 7. 30.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폐업하는 경우, 해당 종된 사업장에 대한 폐업 신고와 함께 사업자단위과세 포기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종된 사업장 폐업 신고는 폐업일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폐업신고서 접수일을 폐업일로 보며, 본점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단위과세 포기 신고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남은 주된 사업장에 대해 일반 사업자등록으로 변경 신청을 하고, 부가가치세 등의 세금 신고는 일반 사업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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