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의 퇴직연금 관련 세법 규정은 무엇인가요?

    2025. 7. 30.

    특수관계자인 임원에 대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법인이 퇴직 시까지 부담한 기여금 합계액을 퇴직급여로 보아 임원퇴직급여 한도 규정을 적용합니다. 만약 임원퇴직급여 한도 초과액이 발생하면,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퇴직연금 기여금에서 해당 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며, 초과액이 퇴직연금 기여금을 넘어서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됩니다.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손금산입: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을 연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 또는 사용인을 수급자로 하는 연금의 부담금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됩니다.
    • 임원 부담금의 특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부담금은 전액 손금에 산입되지만, 임원에 대한 부담금은 법인이 퇴직 시까지 부담한 부담금의 합계액을 퇴직급여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합니다.
    • 한도 초과액 처리: 손금산입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이 발생하면,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부담금 중 초과액 상당액은 손금에 산입되지 않으며, 초과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익금에 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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