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기록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 명부나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작성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은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116조 제2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고 임금체불 등 분쟁 발생 시 입증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강행규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