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사업을 통해 얻은 순이익(매출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에 대해 매년 5월에 신고·납부합니다.
왜 그런가요?
부가가치세: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거래금액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일반과세자는 1년간 매출액이 1억 400만원(부동산임대업 등은 4,800만원) 이상이거나 간이과세 배제 업종인 경우에 해당하며, 간이과세자는 그 미만인 소규모 영세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소득세: 사업의 영리 목적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상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개인사업자는 매년 5월에 전년도 소득에 대해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사업자 유형 확인: 본인의 업종과 연간 예상 매출액을 기준으로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확인하십시오.
매입 증빙 관리: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매입 증빙을 철저히 수취해야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장부 기장: 소득세 신고를 위해 매출과 매입 내역을 장부에 기록하거나 세무 대리인을 통해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할 점
월 매출 1,500만원(연 매출 1억 8,000만원)인 경우, 부동산임대업 등 특정 업종이 아니라면 일반과세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을 사업자가 대신 납부하는 것이며, 소득세는 사업자의 순이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