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매출금 대손상각은 외상으로 물건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그 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이를 회계상 손실로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중소기업은 외상매출금과 미수금 중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채권에 대해 대손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은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