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한세 조정명세서의 세액공제란에는 고용세액공제는 포함되지만, 표준세액공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최저한세는 각종 세액공제와 감면을 받더라도 최소한의 세금은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이나 공제는 최저한세 대상이 되지만, 소득세법상의 공제인 표준세액공제는 최저한세 계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