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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접비를 기타소득으로 처리할 때 적용되는 원천징수 세율은 얼마인가요?

    2025. 8. 6.

    면접비를 기타소득으로 처리할 경우, 지급액에 따라 원천징수 세율이 달라집니다.

    • 5만원 이하: 과세최저한 규정이 적용되어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없습니다.
    • 5만원 초과: 지급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해야 하며,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면접비 십만원을 지급하는 경우 이만 이천원을 원천징수하고 칠만 팔천원을 실제 지급하게 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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