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씨앗 DC형 가입 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반영해야 하나요?

    2025. 8. 6.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인 푸른씨앗에 가입한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회사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는 퇴직연금사업자가 해당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 원천징수 의무자: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퇴직연금사업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할 때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 회사의 역할: 회사는 근로자의 퇴직 사실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통보하는 역할만 수행합니다.
    • 신고 및 납부: 퇴직연금사업자가 원천징수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며, 퇴직소득지급명세서 또한 퇴직연금사업자가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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