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6일에 불승인 통보를 받으셨다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인 6월 14일까지 이의신청(심사청구)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현재 날짜가 2026년 6월 23일이므로, 안타깝게도 법정 청구 기간인 90일이 이미 경과하여 원칙적으로는 이의제기가 불가능합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법령에 따른 심사청구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법에서 정한 90일의 기한을 넘기면 적법한 청구로 인정되지 않아 본안 심사 없이 각하 결정이 내려집니다. 이는 행정처분의 조속한 확정을 위한 규정입니다.
단순히 제도를 몰랐거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기한을 놓친 경우에는 예외 사유로 인정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기한이 도과한 상태에서는 공단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더라도 각하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무리하게 신청하기보다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다른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