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임차한 사택에 거주하던 직원이 퇴직하더라도, 해당 사택을 즉시 과세 대상으로 보지는 않으며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택 제공 이익은 계속 비과세로 유지됩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사용자가 임차하여 제공하는 사택은 원칙적으로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제공되는 주택을 의미합니다. 임대차 기간 중 종업원이 퇴직하는 경우, 해당 주택을 다른 종업원이 입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택으로 보아 비과세 혜택을 유지합니다. 다만, 입주 희망자가 없거나 임대차 계약의 갱신이 불가능한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라면, 퇴직 후에도 사택을 계속 점유하는 것은 사택 제공의 비과세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과세 대상 근로소득으로 전환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