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보상명령제도는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할 때,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해고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사용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하는 제도입니다.
직장 내 징계위원회 구성 규정이 없는 경우 사용자는 어떻게 구성해야 하나요?
가족 직원의 인건비 처리 시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동대표회장의 직책수당 및 출석수당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때, 1건에 대한 지급으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