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명의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 중 사업과 관련 없는 개인 용도의 지출이 포함되어 있다면,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해당 금액은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으로 변경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 관련성을 전제로 합니다. 법인 명의로 발급받았더라도 그 지출 내용이 법인의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 용도라면, 이는 사업을 위한 지출로 볼 수 없어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이를 공제 대상에 포함하여 신고할 경우 추후 과다공제로 판명되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불공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제 대상 매입세액으로 포함하여 신고할 경우, 추후 과다공제로 판명되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판단할 때는 해당 지출이 법인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상 손금 및 매입세액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