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급여보다 낮게 신고된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하지만, 실제 급여액을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 전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정정 발급을 요청하거나 고용노동부에 피보험자격 정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대학생 현장실습지원비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개인사업자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인데, 업무용승용차 3대에 대해 비용명세서를 작성했음에도 성실신고확인서식의 차량운영현황을 추가로 작성해야 하나요?
세대분리 신청 시 부모님으로부터 용돈을 받은 내역이 있으면 문제가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