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를 제출하는 것과 별개로, 성실신고확인서 작성 시 '차량운영현황' 항목을 반드시 추가로 작성해야 합니다.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는 세무 신고 시 비용의 적정성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인 반면, 성실신고확인서 내 '차량운영현황'은 성실신고확인자가 사업자의 장부와 증빙을 확인하여 사업용 차량의 운영 실태를 검토하기 위한 별도의 확인 항목입니다. 따라서 명세서를 작성했더라도 성실신고확인서 서식 내의 해당 항목을 누락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