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이나 배우자의 직장 이전으로 인한 퇴사는 모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며, 실무적으로도 동일한 맥락에서 수급 요건을 판단합니다.
고용보험법령에서는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배우자나 부양가족과의 동거를 위해 거소를 이전하여 통근이 곤란해진 경우를 정당한 이직 사유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직장 이전으로 인한 퇴사 역시 결국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이라는 동일한 사유로 분류되어 수급자격이 검토됩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다음 자료를 준비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