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양수도 시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받지 않았더라도,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 계약에 따라 근로관계가 승계되었다면 양수인은 근로자의 양도인 사업장에서의 근무 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한눈에 보기
근무 기간 통산: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받지 않았더라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경우 양도인 사업장에서의 근무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지급 의무: 근로자가 실제로 퇴직할 때, 양수인은 전체 근속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 근무 기간을 통산하여 산정된 퇴직금 중, 양도인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은 양도인과 양수인의 계약에 따라 정산하거나, 양수인이 전체를 지급한 후 양도인에게 구상하는 등의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근로관계의 포괄적 승계: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는 영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경영 주체만 바뀌는 것이므로,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근속 기간은 단절되지 않고 이어지는 것으로 봅니다.
퇴직금 산정의 원칙: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며, 이때 계속근로기간은 사업 양수도 전후를 합산합니다.
충당금 미승계 시 처리: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받지 않은 경우, 양수인은 근로자가 실제로 퇴직할 때 지급하는 퇴직금 중 양도인 사업장 근무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을 사업 양수도 계약 내용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만약 계약상 별도 정함이 없다면 양수인이 전체를 지급해야 할 위험이 있으므로, 양수도 계약 시 퇴직금 정산 방식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양수도 계약서 확인: 사업 양수도 계약서에 근로자의 퇴직금 정산 및 승계에 관한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근로자 동의 여부 확인: 근로관계 승계 과정에서 근로자의 동의가 있었는지, 혹은 퇴직금 정산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있었는지 검토하세요.
퇴직급여 지급규정 확인: 양수인의 취업규칙이나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근무 기간 통산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주의할 점
근속 기간 단절: 근로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퇴직금을 정산하고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하는 형식은 근로관계의 단절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전체 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양수인에게 그대로 남습니다.
세무 처리: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받지 않은 경우, 양수인이 지급하는 퇴직금 중 양도인 사업장 근무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해당 사업자의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거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