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명의의 사업을 폐업하고 아들 명의로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문제를 해결하고 사업의 연속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업의 포괄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을 폐업할 때 남아 있는 재화(잔존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면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단, 단순히 사업자 명의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합니다. 미수금, 미지급금,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자산 등은 제외하고 승계해도 포괄양수도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