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은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며, 별도로 '차량운영현황'이라는 명칭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용승용차별 운행기록부(운행기록 등)를 작성·비치해야 하며, 과세관청이 요구할 경우 이를 즉시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신고 시에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운행기록부는 평소에 작성·비치하고 있다가 세무서의 요청이 있을 때 제출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손금(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한 사업자는 해당 비용의 적정성을 입증하기 위해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를 신고 시 첨부해야 합니다. 이때, 운행기록부 작성은 비용을 업무사용비율만큼 인정받기 위한 필수 요건이며, 과세관청은 필요시 이를 확인하기 위해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