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드 사용료와 같은 무형자산을 해외법인에 양도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고 국내 은행을 통해 원화로 입금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은 외화 획득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로, 대금 결제 수단이 법령에서 정한 방식(외국환은행을 통한 원화 수령 등)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국세청의 유권해석 및 관련 사례에 따르면, 외국법인으로부터 대금을 직접 원화로 받거나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국내 은행을 통해 원화로 입금받는 방식은 영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법령에 열거된 대금 지급 방법만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