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이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하기 위해 분리된 경우,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경영상 일체성과 유기적 관련성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정황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인사 및 노무 관리의 통일성
업무 및 장소의 동일성
재무 및 회계의 밀접 결합성
법인격이 다르더라도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제적·사회적 활동 단위로 볼 수 있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계열사 관계이거나 협력 관계인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경영상의 일체성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입증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