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 시간을 줄이는 것은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개별적인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나, 근로계약서에 연장근로가 고정적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사전에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의 변경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합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연장근로를 줄이는 것은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휴식을 보장하는 조치로, 일반적으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경영상의 이유로 연장근로를 축소하거나 중단하는 것은 사용자의 경영권 범위 내에서 가능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