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이사하여 직장과의 통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늘어난 경우,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통근이 곤란하여 계속 근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통근이 곤란한 경우'란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다만, 단순히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사하여 통근이 멀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사의 불가피성(가족 부양, 결혼 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