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반기별 납부 승인을 받은 원천징수의무자라 하더라도 지급명세서 제출 주기가 자동으로 반기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며, 소득 종류별로 정해진 법정 제출기한에 맞춰 제출해야 합니다.
원천세 반기별 납부제도는 원천징수세액의 신고·납부 편의를 위한 제도일 뿐,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과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따라서 지급명세서는 소득의 종류에 따라 매월, 매 분기, 또는 매년 정해진 기한 내에 각각 제출해야 합니다.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은 원천세 납부 주기와 관계없이 소득의 성격과 관련 법령에 따라 고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는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이자·배당소득 등은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반면, 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하는 등 소득별로 제출 주기가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