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 반드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법정 증명서류를 수취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제도는 매출이 높은 사업자의 세원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따라서 국세청은 매출 누락이나 비용 과대계상을 방지하고자 적격증빙 수취를 엄격히 요구합니다. 만약 법정 증명서류를 받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서류를 받으면, 필요경비로 인정받는 금액의 2%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