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매각 시 발생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하기 위해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별도의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으나 과소신고한 세액에 대한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는 납세자가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해야 할 금액과 다를 때, 세무서장이 경정하기 전까지 자발적으로 바로잡는 제도입니다. 과태료는 법령상 의무를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행정 제재이지만, 수정신고는 오히려 세법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과정으로 보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초 신고 시 세액을 적게 신고하여 납부했다면 그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가 발생하며, 이를 조기에 수정신고할 경우 감면 혜택을 주는 구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