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교육기관은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따른 학교와 평생교육시설,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 법령에서 정한 기관입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의 15%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공제 대상 교육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자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공제 대상 교육기관은 법령에 명시된 정규 교육기관과 학위 취득이 가능한 평생교육시설,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으로 한정됩니다. 특히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의 경우 보육과 예체능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까지 공제 범위를 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