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전자적 용역(젠스파크, 클로드, 챗지피티 등)을 공급받고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공급자가 부가가치세법상 적격증빙인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은 국내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거나,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 하더라도 영수증 발급 대상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적격증빙을 수취할 수 없는 거래이므로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