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감가상각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항목이며, 이를 제외하고 계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가상각비는 사업용 자산의 가치 감소분을 비용으로 인정받는 중요한 항목입니다.
3.3%를 공제하고 급여를 받는 경우, 퇴직금 정산 시 3.3% 공제 전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조세포탈로 처벌받은 직원을 해고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3월에 무상출고한 제품이 6월에 판매 목적으로 변경되어 오늘부터 판매를 시작할 예정인데, 세금계산서 발행일자를 오늘 날짜로 하는 것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