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모든 대가를 포함하므로,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했더라도 실질이 근로자라면 3.3% 공제 전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법원은 근로자 여부를 판단할 때 계약의 형식(고용계약, 도급계약, 위임계약 등)보다 실질적인 근로 제공 관계를 우선합니다.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거나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다음과 같은 실질이 확인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근로자임이 입증된다면, 세금 공제 방식과 무관하게 근로의 대가로 받은 모든 금품을 합산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3.3% 공제 방식은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이러한 형식적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동업 관계이거나 독립적인 사업자로서의 성격이 강한 경우에는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업무 실질을 면밀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