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로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사업자가 자기 재화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거래상대방에게 현물(재화)로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상 증여'로 보아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면제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는 재화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는 대상입니다. 현물 판매장려금은 금전으로 지급하는 장려금과 달리 재화의 이동이 수반되므로 사업상 증여로 분류되며, 관련 법령 및 집행기준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