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이익과 잡손실은 발생 원인에 따라 구분해야 합니다.
감면사업이나 과세사업에 직접 관련되는 경우 해당 사업의 개별손익으로 구분합니다.
용도가 불분명하거나 공통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공통손익으로 처리합니다.
외환차손익의 경우도 같은 원칙이 적용되며, 직접 관련된 사업의 개별손익으로 구분하고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 공통손익으로 구분합니다.
따라서 잡이익과 잡손실은 발생 원인과 용도에 따라 개별손금 또는 공통손금으로 구분됩니다.
오토바이 매입 시 세액 공제 및 부가세 공제 조건은 무엇인가요?
1톤 트럭 외 다른 화물차량도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가요?
통합고용세액공제에서 최대주주와 관련 없는 비등기임원의 직계존비속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