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부터 2024년까지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신고하려고 하는데, 2024년 종합소득세를 아직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정청구를 할 경우 환급에 영향이 있나요?
2025. 6. 10.
2024년 종합소득세를 아직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2020년부터 2023년까지의 경정청구를 신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경정청구는 납세자가 세금을 더 많이 납부했거나 잘못 납부한 경우 환급을 요청하는 제도로, 납세 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24년 종합소득세 미납 상태에서 경정청구로 환급금이 발생하면, 국세청은 미납된 세금과 상계처리를 먼저 진행합니다. 즉, 환급받을 금액에서 미납 세금을 차감한 후 남은 금액만 환급받게 됩니다.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신청 가능하므로, 2020년분은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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