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페이 및 서울페이 매출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 매출 내역에 포함하여 신고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용카드/판매(결제) 대행매출자료조회'를 통해 제로페이 자료를 확인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과세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분' 항목 중 직불·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 매출 금액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공제 대상 업종의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 공제도 적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