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폐업일은 사망일로 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상속인이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통해 대표자 명의만 변경
상속인이 사업을 계속하지 않을 경우: 폐업신고를 해야 하며, 이때 폐업일은 사망일(상속개시일)로 해야 함
부가가치세 신고: 폐업일(사망일)이 속하는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야 함
폐업신고 시에는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