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공사로 인해 건축물의 가액이 증가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한 경우, 그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지방세법에 따라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건축물의 개수(리모델링 등)로 인해 가액이 증가한 경우, 해당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이 기한 내에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만약 기한 내에 신고 또는 납부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