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월된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액과 당해 연도 발생분을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으나, 각 과세연도별로 적용되는 공제 한도를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에 따라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는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경우,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로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월된 미공제액과 당해 연도 발생액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이월된 미공제액을 먼저 공제하고, 그 후 당해 연도 발생분을 공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세액공제는 해당 과세연도의 납부세액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며, 연간 공제 한도(개인사업자 120만원)를 초과하여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월액과 당해 연도 발생액을 합산하더라도, 해당 연도에 실제 공제받는 금액은 120만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