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부도 시 대손세액공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표나 어음의 경우: 지급제시기한까지 금융기관에 제시하여 부도확인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 매출세액에서 공제
파산의 경우: 파산선고 후 배당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 적용
단,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경과 전에 폐업하는 경우에는 대손이 확정되지 않아 공제받을 수 없으며, 이미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