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적 기재사항의 착오 등 적법한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한눈에 보기
가산세 여부: 적법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시 가산세 없음
작성일자: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로 소급하여 발급
발급기한: 착오 사실을 인식한 날
왜 그런가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필요적 기재사항의 착오 등)에 해당하여 적법하게 발급하는 경우, 해당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자체에 대해서는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과정에서 세액의 차이가 발생하여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별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음(-)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올바른 내용으로 정(+)의 수정세금계산서를 새로 발급합니다.
작성일자 기재: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로 소급하여 기재합니다.
신고 반영: 수정 발급으로 인해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 또는 수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세무조사 통지, 세무공무원의 현지출장,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 등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가 아닌 일반 세금계산서로 발급할 경우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를 선택하여 발급하시기 바랍니다.